
준주거용지
semi-residential facility
준주거용지
실사용과 개발 & 투자 수요
OVERVIEW
준주거용지의 개요 및 시행지침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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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번호
준주거1 / 준주거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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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범위(㎡)
준주거 1 : 3개 필지 (4,003~4,445㎡) /
준주거 2 : 2개 필지 (3,566~6,357㎡) -
건폐율
6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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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률
3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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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높이
20층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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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방식
경쟁입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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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사용 가능시기
준주거1 : 즉시 / 준주거2 : 2027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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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
준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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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용도
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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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허용도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
- · 단독주택
-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- · 공동주택
- ·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
- · 종교시설 중 봉안당
- · 교정 및 군사시설
- ·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, 격리병원
- · 발전시설
- ※ 획지분할선을 지정하되 획지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동일한 경우 합병 가능














